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1. 대전 동구 소제동 우체국에서 통장(B)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전 동구 정동 홈리스센터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C을 통하여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후 전화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주고 1,500,000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