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부친이다.
B은 2016. 1.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6.부터 영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에 배치되어 순찰용 오토바이(일명 싸이카) 승무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6. 8. 8. 순찰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예방 순찰활동을 하면서 경북 영덕읍 덕곡리 하저길 도로를 하저리 방면에서 영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장소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승용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2016. 8. 8. 12:50경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당 급여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오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제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망인이 균형을 잃은 것은 망인의 주행 차로 내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망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지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