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C( 여, 31세) 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옥탑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부산에 있는 남편에게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찢고 속옷을 벗겨 나체상태를 만든 다음 ‘ 보내
달라’ 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서 “( 성관계) 할래,
그냥 맞을래.
”라고 하여 피해자가 “ 그냥 때려 ”라고 하자 화장품 용기를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라이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성관계를 하겠다.
씻고 하자. ”라고 하여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도망가려고 하자 뛰어나와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입었던 옷을 다시 벗기고 “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다시 화장품 용 기를 성기에 넣으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00 경 “ 너무 아프다.
성관계를 하겠다.
” 고 하자 이불을 깔고 피해자에게 “ 누워. ”라고 하여 피해 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범죄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