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 휴면법인의 재산이 1964.12.31까지 처분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국유화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귀속 휴면법인의 재산이 1964.12.31.까지 처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유화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 부칙 제5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조선농림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9. 9. 선고 68나17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이라고 부른다)제3조 에 따라 1964.12.31.까지는, 해산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위법 및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할 것이나,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본래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1964.12.31.까지 처분되지 아니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위 조치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또, 귀속휴면법인이 해산하였다 하더라도 해산의 효과만으로 그 재산이 당연히 귀속재산화하는 것도 아니고 국유화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판시 매매계약 당시(1965.1.6.) 국유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 드릴수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나 또는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은, 위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서식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계약서 제17조 기재의 조항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된것을 내용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판결의 그와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