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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7 2016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칭 ( 주 )C 라는 회사명으로 전기 절감장치 사업을 시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F’ 공장 및 그 인근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나, G, H, I, J 이렇게 다섯 명이 공동대표로서 전기가 90% 정도 절감되는 전기 절감장치를 거의 다 개발하였다, 대리점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대리점을 운 영해 라, 전국에서 30명과만 대리점 계약을 한다, 대리점 보증금 100,000,000원을 납부하면 2015. 1. 1.부터 대리점을 내 어 주고, 만약 개발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전기 절감장치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대리점 운영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 절감장치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14. 10,000,000원, 2014. 5. 22. 9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I, H의 각 증언

1. 타 행이 체 확인 증, 타 행 입금 의뢰 확인 증

1. 문자 메시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사기 > [ 제 2 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 형량의 범위 : 1년 ~4 년( 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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