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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01. 선고 2008누8378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74 (2008.02.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1473 (2006.12.11)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다만 일부의 토지의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일정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과세 제외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의 당초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각 세액을 세목별로 합산하여 증여세 금 1,947,378,720원 및 2000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 금 169,299,8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각 부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별지1 부과처분목록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피고 : 제1심 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위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2행의 제88조 제 1항 제5호 를 제88조 제 1항 제6호 로, 제 14쪽 [2000사업 년도(1999. 3. 1. ~ 2000. 2. 29.)] 표 중 신@@, 신교○, 신승○에 대한 기간란의 각 기재를 각 2000. 2. 9. ~ 2000. 2. 29. 로, 제22쪽 제17행의 이 사건 이 사건 건물 중 을 이 사건 건물 중 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의 (바) 주장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바) 주장부분에 대한 답변인 제21쪽 제19행부터 제22쪽 제15행까지의 (바) 여섯째 주장부분 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제24쪽 제20행의 앞서 본 담보제공경위에 비추어 볼 때 를 갑제8호증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686-2 토지 및 715 토지는 다른 토지들과 서로 도로나 담을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담보제공경위에 비추어 볼 때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바) 신@@ 등이 2000. 2. 9.부터 2003. 1. 24.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임대료 상당 수익은 252,495,000원에 불과하지만 신@@은 2001. 7. 2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이 2001. 5.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운영 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399,771,000원에 이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

3. 『(바) 여섯째 주장부분

먼저, 원고와 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정당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신승○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2 토지 및 건물 현황 목록 기재 순번 1, 2, 3, 5, 6, 8, 10, 11, 12 토지에 관하여 2001. 7. 28. 원고와 신@@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0. 2. 9.부터 5년간, 임대료 년 40,4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제1심 및 당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약서상 임대 일인 2000. 2. 9.로부터 1년반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야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원고와 신@@과의 관계의 특수성, 원고와 신승○, 신교○ 사이에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조차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결산서상 토지임대수입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신@@ 등으로부터 위 계약서상 기재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 등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기존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나아가 원고는 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임대료 상당 수익보다 신@@이 원고에 대여해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원이 더 많으므로 결국 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을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결산서상 토지임대수입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특히 원고의 2001년도 법인회계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토지임대수입금액 결산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차입금은 643,600,000원, 개인차입금은 260,924,459원으로 이중 197,310,569원은 신@@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학교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도 법인회계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토지임대수입금액 결산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차입금이 1,100,000,000원, 신@@으로부터 개인차입금이 202,460,97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 으로부터 차입 한 합계 399,771,542원(197,310,569원 + 202,460,973원)은 신@@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향후 원고로부터 상환받아야할 개인 채권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로 지급되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의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임료채권액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신@@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대가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l 부과 처분목록의 각 증여자별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의 각 사업연도별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 분은 각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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