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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3. 위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 19:3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신협 방면에서 작전 막창 구이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 비틀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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