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5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02:10경 부천시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는 위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손님 피해자 E(31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차고자 발을 2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