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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7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도권은 1건당 6만 원, 충청권은 9만 원, 나머지 지역은 11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9. 8. 16.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였고, 2019. 9. 17.경부터는 수거한 체크카드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대가로 인출 금액의 3%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3:10경 서울 강남구 B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J),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각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그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거래가 정지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날 14:50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30만 원, 같은 날 17:2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같은 날 18:15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 합계 3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총 35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D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피의자 차량수색 및 소지품 확인, 참고인 M의 수사협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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