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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가단916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금제 2962호로 공탁된 22,973,255원 중 17,973,255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주택 토지 공사( 이하 ‘ 소외 공사’ 라 한다) 는 C 와 파주시 D 아파트, E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38,11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타 채 967호로 C의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채권’ 이라 한다) 중 1,9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2. 2. 10. 제 3 채무 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 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라.

F 은행( 이하 ‘ 소외 은행’ 이라 한다) 은 2012. 5. 4. C에게 36,365,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채권 중 36,365,000원을 소외 은행에 양도하였고, 같은 달

7. 소외 공사에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달

9. 소외 공사가 이를 수령하였다.

마. G( 이하 ‘ 소외 대부’ 라 한다) 는 소외 C의 소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9,977,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 C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서가 2016. 2. 17. 송달되었습니다.

바. 소외 공사는 C 와의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소를 제기한 후 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2017 나 2022997호) 이 선고되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공제하고 남은 금 22,973,255원을 소외 은행, C, 소외 대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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