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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114651
전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15. 7. 16. 「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688,273,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울산 지법 2015차 2752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7.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판결 금 채권[ 부산 고등법원 2016 나 2741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 (299,400,000 원과 지연 손해금)]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울산 지법 2018 타 채 8032호,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D을 대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25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부산 고등법원 2019 나 53061호 )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 상의 금액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04,000,000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고, 부산 고등법원은 2020. 6. 4. D의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면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범위는 252,400,000원이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부명령 상의 1억 5,000만 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0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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