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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7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가야대로 대우자동차서버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부산톨게이트 방향에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렉카차의 운전석 뒷 측면 부분을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카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6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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