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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8. 03:55경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감전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 전도케 하여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7. 28. 03:55경 편도 5차로인 가야대로 중 편도 2차로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은 진행속도에 큰 변화 없이 잠시 주행하다가 감속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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