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8. 03:55경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감전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 전도케 하여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7. 28. 03:55경 편도 5차로인 가야대로 중 편도 2차로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은 진행속도에 큰 변화 없이 잠시 주행하다가 감속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