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13: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백만불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778에 있는 국민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기아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6. 13:10경 B 기아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33-88미용실 앞 편도 1차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67번 버스종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뒤 짐칸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부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