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하는 일부 증인들은 이 사건 과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 내 리에 있는 화원시장 내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평소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7: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 구 삐’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라이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따라가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C는 같은 날 17:10 경 위 화원시장 주차장 입구 골목길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윷놀이 판 가운데 서서 방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십여 회 때렸고, D는 같은 날 17:20 경 위 화원시장 인근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시던 막걸리 잔을 들이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