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5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8. 15:34 경 화성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의 ‘ 넥 슨 피 파 온라인 3’ 계정에 피해자의 아이디 E( 닉네임: F), 비밀번호 (G, H)를 입력하고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게임 플레이어 카드 2 장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계정 접속 추정시간, 선수카드 판매자 접속 IP 로그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