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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22 2016누136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원고는 “특수용도형 살수차량은 공급대수가 제한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위 살수차량의 증차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공급허용 살수차량의 불법증차 행위와 관련한 당사자 지위까지 원고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변경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위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살수차량의 증차 역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한다.

공급대수가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해당할 뿐이다.

그리고 B의 위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공급대수가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및 운송사업 허가 등을 순차로 양수한 이상,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 행위와 관련된 B의 지위 역시 원고가 순차로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상의 일반 화물자동차 등록을 신뢰하고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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