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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943
손해배상(기)
주문

1. 회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회생채권은 548,284,90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40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며,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3) C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관리인이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고 2011. 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즈음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F 426,247,976원 2010. 12. 31. ~ 2011. 12. 30. G 426,247,976원 2010. 12. 31. ~ 2012. 12. 30. H 639,371,964원 2010. 12. 31. ~ 2013. 12. 30. I 319,685,983원 2010. 12. 31. ~ 2015. 12. 30. J 319,685,983원 2010. 12. 31. ~ 2020. 12. 30. 합계 2,131,239,882원 (2) C은 2010. 12. 6.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서울 은평구청장,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특기사항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구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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