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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3. 21. 선고 82가합41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1),439]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당초 사건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건이 완결된 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보수 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경우 그 보수금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소송으로 얻을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소송수행에 따른 노력의 정도, 의뢰인과 변호사와도 친소관계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법이나 변호사회규칙 등에 따른 일반적인 변호사 보수기준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금 1,250,000원, 선정자 소외 1은 금 3,750,000원, 선정자 소외 2, 3은 각 금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2. 4.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 2,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1, 2, 3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및 소외 1은 각 금 4,500,000원, 소외 2, 3은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소외 1, 2, 3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수원시 (상세지번 생략)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1977. 5.경 소외 4로부터 민사소송을 수입하여 1977. 6. 24.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에 77가합377호 로써 소외 4가 원고, 소외 5가 피고로 된 경기 화성군 오산읍 (상세지번 생략) 답 1,22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원고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끝에(1977. 9. 12. 일단 소송대리인의 지위에서 사퇴하였다가 다시 1977. 10.경 사건을 수임하였다) 1978. 2. 14. 위 법원에서 동 소송의 원고인 소외 4측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동 소송의 피고인 소외 5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78나573호 로서 소송계속중 결국 1979. 2. 7. 동 소송의 원·피고간에서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의 7/10지분에 해당하는 858.2/1226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그 소송이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화해조서등본), 을 제2호증(소송절차수계신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수원지법 77가합377호 소송의 원고였던 소외 4는 동 소송이 1심에 계속중이던 1978. 1. 5. 사망하여 그 공동재산상속인들로서 그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그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1978. 1. 23. 위 소송을 수행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그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당초 소외 4로부터, 위 소송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그 변호사보수금에 관하여 소외 4측에 당시 자력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소송비용만을 부담하고, 원고는 착수금을 미리 받지 아니하되 의뢰인 승소로 소송이 종결되면 그 보수로서 위 사건의 소송물인 이 사건 토지시가의 3할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동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고 소외 4의 소송수계인들이 넘겨받은 이 사건 토지의 858.2/1226지분의 화해가 이루어진 1979. 2. 7. 당시 시가가 금 60,000,000원 이상이 되므로 위 약정범위내에서 동 가액의 2할5푼에 해당하는 금 15,000,000원을 위 소송수계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그 상속비율로 나누어서 그 금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2, 갑 제16호증의2, 갑 제19호증의2, 갑 제20호증,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1, 2(각 편지) (피고는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중 “삼할”이라는 기재는 변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위 증언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감정인 유헌석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임한 위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및 의뢰인 명의는 소외 4이었고, 그 소송수계후에 있어서는 피고 및 선정자들 네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4가 생존하여 있던 당초부터 그의 처로서 선정자들의 어머니인 피고가 소외인과 함께 또한 소외인을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소송위임이나 소송비용의 부담 기타 변호사인 원고와의 소송수행을 위한 연락등의 일을 수행하여 왔고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소송수계후에도 그 무렵 선정자들이 군복무중이거나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피고가 역시 선정자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함께 위 소송을 수행하다가 위 화해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소송대리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상 화해를 한 것은 사실,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피고측에 자력이 없어 당장 착수금등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측은 인지대등 기본적인 경비만을 부담하고 착수금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되 뒤에 피고측이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 찾게 되면 그 때 그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그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위 소송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의 수령없이 위 소송을 수행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맡아 수행한 초기부터 위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삼할 요구한 것을 드린다느니, 변호사의 수고비와 비용을 다 드리겠다느니, 금 1,000,000원을 드린다느니, 제1심에서 승소한데 대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앞으로도 잘 해주기를 부탁한다느니, 원고의 수고비는 1980년 가을에 드리겠다 또는 군청에서 토지보상금을 받는대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소송위임 당초부터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그 보수약정에 관하여 변호사인 원고와 의뢰인인 피고측 사이에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변호사인 원고와 의뢰인인 피고측 사이에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특정합의가 이루어진 일은 없는 사실, 위와 같은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승소에 준하여 변호사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이 약정내용이 합의해제로 실효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될 수 없고, 증인 소외 6의 증언 일부는 위 인용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당초 의뢰인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특정이 안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보수는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소송으로 얻을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소송수행에 따른 노력의 정도,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친소관계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변호사법이나 변호사회규칙등에 따른 일반적인 변호사보수기준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임처리한 위 소송사건의 내용은 동 소송의 원고인 소외 4는 그의 아버지 소외 8이 이 사건토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그 지가를 상환하고 있던 중 사망함으로써 이를 상속받아 1960. 3. 28.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소외 4의 동생인 소외 9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1965. 2. 23.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4의 또 다른 동생인 동 소송의 피고중 한사람인 소외 5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외 5는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동 소송의 또 다른 피고인 국가는 소외 4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고 이에 소외 5는 분배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하는 것인데 소외 4는 호주상속인일 뿐 농가의 대표자가 아니고 실제로 상환을 한 일이 없으며, 구민법상 호주상속인은 상속인 재산의 1/2을 2남 이하의 망 호주의 중자에게 분재하여야 하고 그 분재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5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었고, 동 소송의 또 다른 피고인 국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으며, 동 소송은 1977. 8. 13.부터 1978. 1. 24.까지 7회에 걸친 변론 또는 증인신문과 오산읍 보관문서에 대한 1회의 검증실시가 있었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2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던바 1978. 2. 14. 제1심에서 동 소송의 원고인 소외 4측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한편 패소한 소외 5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78나573호 로써 소송이 계속되어 1978. 4. 26.부터 16회의 변론과 증거조사기일이 지정되었고 3차에 걸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끝에 결국 1979. 2. 7. 국가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동시에 동 소송의 피고인 소외 5와의 사이에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목적물의 7/1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4측이 받기로 하고 소송이 종결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제소당시인 1977. 6. 24.에 금 43,008,000원, 제1심 판결당시인 1978. 2. 14.에 금 63,000,000원, 화해당시인 1979. 2. 7.에 금 81,984,000원인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송사건 대상의 경제적 이익, 사건의 난이도, 소송대리인인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소송에서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받아야 할 통상관례에 따른 일반적인 변호사보수는 제1심 착수금으로서 금 2,000,000원, 제1심 성공보수로서 금 2,700,000원, 제2심 착수금으로서 금 2,700,000원, 제2심 성공보수로서 금 2,600,000원, 합계금 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 소송의 원고였던 소외 4의 처 및 자녀들로서 위 소송의 1심 계속중 당초 의뢰인인 소외 4가 사망함으로써 각 그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소송수계를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변호사보수금 10,000,000원을 각 그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진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송의 계속중 원고에게 보수금의 일부로서 1심에서 금 100,000원, 2심에서 금 300,000원, 합계금 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수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시효완성전인 1980. 1. 22., 1981. 1. 5., 1981. 7. 31., 1981. 12. 21. 등에 각 채무를 승인하였으니 그로써 소멸시효는 각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수금채권에 있어서 변제기를 소송종결후에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로 끝난 1979. 2. 7.의 다음날인 1979. 2. 8.부터 기산하여 1982. 2. 7.로 3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2, 갑 제16호증의2 (각 편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2(편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시효기간만료전인 1980. 1. 22., 1981. 1. 5., 1981. 7. 31., 1981. 12. 21.의 각 일자에 원고에게 소속한 기일내에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차입함으로써 변호사보수지급채무가 있음을 각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소장이 1982. 3. 5.자로 본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위 보수금 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각 중단되고 그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분을 산정하면 그 상속비율은 피고가 1/8, 선정자 소외 1이 3/8, 선정자 소외 2, 3이 각 2/8이어서 위 금 10,000,000원의 채무는 피고에게 금 1,250,000원, 선정자 소외 1에게 금 3,750,000원, 선정자 소외 2, 3에게 각 금 2,500,000원씩 돌아간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는 1,250,000원, 선정자 소외 1은 금 3,750,000원, 선정자 소외 2, 3은 각 금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시기인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4. 2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측에게,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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