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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178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감경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월~1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비교적 짧은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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