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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3 2020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1:17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인근에서부터 고창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C)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상황, 날인거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 관련), 사고현장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수주치, 운전거리, 차량을 몰다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판시 전과와 같이 다수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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