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5.15 2019노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이하 특정의 문제가 없는 이상, 각 항목의 피고인 이름을 생략하고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

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부외부채로 지급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변동상황표 상 위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사채를 직접 관리하였고, 부외부채로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이동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외부채 사용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부외부채 중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① Q에게 송금한 2,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C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일 뿐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Q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위 돈이 주식매수대금이라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던 점, ② U에게 교부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C의 지시를 받은 BE이 U에게 양수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표 1,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현금 500만 원과 함께 1,500만 원을 경리부에 입금하고, 그 대가로 위 수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