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7 2018가단106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