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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7 2018가단106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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