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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6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경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매와 채권에 관련된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경매와 채권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서울에도 시어머니 명의로 빌라를 사 두었으니,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못 갚을 때에는 빌라를 대신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처음 2개월간은 월 70만 원, 3개월째부터는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09. 4.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회사 D의 회사운영비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추진하는 미분양아파트 사업이나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사업도 모두 전망이 불투명하여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빌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지번조차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뚜렷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확인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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