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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7 2013고단1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E 등 15필지 지상에 빌라 총 7개동 80세대를 내가 매수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2,000만 원까지 해서 추석 지나고 바로 갚아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위 빌라 중 105동 전체를 담보로 줄 테니 이를 처분해도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7개동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105동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빌라를 분양한 돈으로 추석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 분양계약서(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고액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 가족들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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