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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14:27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가명) 의 휴대전화로 “ 니 젖가슴 보고 싶어. 보여줄 수 있니.

”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17: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음란한 사진 등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사진의 내용,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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