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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가명) 와 사귀고 싶어 C에게 휴대전화의 B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가 정한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인 C에게 일방적으로 휴대전화의 B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 자기 만나고 싶어” 또는 “ 자기 � 시해 먹고 싶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가 정한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 종료 일 등으로부터 10년 동안 각 호에서 정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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