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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08 2014가합2085
투자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

1. 투자금액: 50억 원

2. 자금입금일: 2014. 3. 31.(일시불)

3. 지분율: 51%(피고), 49%(C)

4. 상환조건: 10년 후 일시불 상환(상호협의 후 기간연장 가능)

5. 배당률: 결산수익의 51%를 피고에게 지급(단, 배당수익율이 3% 미만이면 연 3%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

6.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2014. 3. 5.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원고의 모든 비용을 피 고가 부담한다.

계약 미이행시 피고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7. 회사 운영권은 3년간 보장한다.

8. 투자금에 대한 변제책임은 D에게 있고, 현 대표인 C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을 묻지 않는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0억 원 중 원고가 일부로써 구하는 20억 원 및 이에 대한 투자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고 공장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피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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