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C의 계좌 및 그 처인 D의 계좌로 총 8,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 C과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4136호로 ‘원금 82,102,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3. 30. 확정되었다.
다. C은 2017. 4.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19.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들의 시가는 598,552,7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던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92,045,740원이며,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6,666,666원 정도로서,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그 취소 범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시가에서 기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96,946,257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게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