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총 19억 2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에 대한 특약사항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는 2014. 5. 3.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되 위 매매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2014. 4. 11.까지 당진시 C 원룸 6개 동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원룸 건물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먼저 제공해주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 총 10억 6,000만 원을 승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러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당진시 원룸에 대한 매매대금도 제때에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며, 원고의 위 농협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 및 특약을 진정하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가액 합계 8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