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05 2014가합100220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신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 중 412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실질적 주주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 피고 B는 2011. 3. 15. 강산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2011. 5. 25.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 C과 원고는 2011.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27세대에 대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5. 31.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00만 원(= 세대당 200만 원 × 27세대)를 입금하였다. 라.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분 양 대 행 계 약 서 분양위임사 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G(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재2조 (분양대행 업무의 범위 및 제출서류)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물건에 대한 다음 각호의 분양대행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1. 분양을 위한 중개상담 및 안내

3. 분양수급자의 공급 (후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