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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4두880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두88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4누795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의 조달,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대출금 이자의 납부, 임대차 관리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원고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매각대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경 원고의 아들 C 명의로 E,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5. 3.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7. 20. D에게 다시 매도되었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2. 7. 16.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매도인인 E,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②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C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C의 명의신탁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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