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 정도(합계 약 6,3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6월 ~ 1년 6월)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