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속칭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방대한 피해를 입히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중고물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3,7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년 6월 ~ 4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