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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속칭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방대한 피해를 입히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중고물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3,7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년 6월 ~ 4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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