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3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27.경 주식회사 C(이후 피고가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기본급 1,073,600원, 주휴수당 201,300원, 만근수당 40,000원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 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제품생산 및 가공(임가공) 업무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D 사업장에서 부품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1. 9. 13:00경 작업 도중 다른 근로자와 다투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위 사업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다.

원고는 2018. 1. 10. 출근하였다가 E와 대화 끝에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4. 7. 도급업체인 D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30. 원고와 D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1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12. 청구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324)을, 항소심에서 2018. 8. 23. 항소기각 판결(대전고등법원 2018누11041)을 각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8. 3.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1. 10.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2017. 1. 10.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상당인 31,622,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직장 동료와 다툼으로 회사 생활이 곤란해지자 무단결근하고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