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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94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0cm)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2007년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뇌수술을 받은 후 간질과 뇌출혈 등의 후유증이 생겼고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 증상이 있는 등 신체 상태가 좋지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 발생 시에는 소주 약 2병 정도를 마셔 만취 상태였으므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에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가져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현재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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