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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4구합21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9. B로부터 주식회사 C(2010. 3. 12.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으로 정하여 합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B은 원고의 발행주식 중 19,600주(49%)를 보유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8. 2010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사업연도소득금액 2,481,735,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80,394,01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① D의 순자산가액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489,036,000원에서 부채액 95,150,000원을 공제한 393,886,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938원(= 393,886,000 / 100,000주)으로 계산한 다음, ②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B로부터 1주당 5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2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격 차액 343,886,086원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소득금액을 2,825,622,016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2010년 귀속 법인세로서 위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24,754,9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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