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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674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총 7회에 걸쳐 칼로 찌르거나 베어서 살해한 사안이다.

비록 피고인이 초등학교 4 학년 때에 부모가 이혼한 후 정신 분열증에 걸린 모나 재혼한 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 애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그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신장이 굳어지는 사구체 경화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우울증의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평소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위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119에 신고하고 인공 호흡을 하는 등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 그것도 친동생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수법도 잔혹하여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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