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6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와의 불륜관계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점,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불안정하고 판단력 등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를 부엌칼로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에 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지 않자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나 피고인 가족들의 선처 탄원에도 불구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