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
요지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주택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4. 9. 25. KK유통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KK유통은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
았다.
다. 원고는 2016. 5. 25. 서MM에게 이 사건 토지를 17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6. 10. 서M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서MM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
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서MM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이미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서MM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나
대지의 양도일 뿐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17. 9.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11,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KK유통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음에도 KK유통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
였고, 이에 KK유통의 중개로 원고가 서MM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제1매
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서MM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제2매매계약
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
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관련 경매사건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OO타경OOOO6, 2015타경OOOO9
2. 채권내역: 위 제1항 관련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을
보유한 농협자산관리와 정YY 간 채권양수도계약
3.관련 경매사건의 채권양수도 이전 관련 사건의 진입로 부분의 부동산 인수에 관한 사항
제2조(상세내역)
1) 원고는 2008. 9. 25. 서YY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대하였고, 서YY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2) KK유통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파주시 OO동 1OOO2 및 그 지상 건물에서 대
형마트를 운영하던 회사인데, 제1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대형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2014. 9. 25. 원고와 대금 17억
5,500만 원에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서미옥에게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 서YY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하였는데, KK유통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
고, KK유통 소유의 위 대형마트의 건물에 관하여 2015. 6. 17. 및 2015. 7. 16. 강제
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OO타경OOOO6, 2015타경OOOOO)까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5년경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KK유통이 운영하는 위 대형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4) 정YY은 2016. 3. 23.KK유통의 부사장이자 제1매매계약 체결시 KK유통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손SS과 사이에, 정YY이 KK유통의 건물 및 채무와 이 사건 토
지 등을 인수한 후 이를 다시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KK유통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정YY은 본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파주시 OO동 1OOO이상 3필지를 양수한다.
2. 정YY은 본 사업을 위하여 파주시 OO동 1OOOO의 경매 사건의 채권을 농협자산관리로부터 양수한다.
3. 손SS은 정YY이 상기 제1, 2항에 의거 인수가 종료된 후 매각을 담당한다.
제3조(책임의 여부)
1.손SS는 정YY이 제2조 제1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일금 17억
5,000만 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5) 손SS은 원고에게 정YY을 소개하며 정YY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원고는 2016. 5. 25. 정YY의 배우자인
서MM과 이 사건 토지를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
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
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서YY이 2008. 9.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그 이전인 2006. 10. 20. 정경옥에게 이 사건 주택을 주거의 용도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30만 원에 임대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는 방범창이 존재하는 등으로 주거로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의 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
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
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상에 있던 종전의 주택이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이었는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의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다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됨과 동시
에 매수인이 중개한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1. 비록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은 각각 매수인이 KK유통과 서MM으로 다르
고,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형식상 계약의 인수나 승계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은 그 목적이 모두 이 사건 토지를 KK유통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고, 다만 KK유통이 자
금난으로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KK유통 측의 중
개로 정YY 측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던 것이므로 그 경
위에 있어 계약의 승계와 큰 차이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
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을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보인다.
2.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강화유통에 대하여 철거된 이 사건 주택의 원상복구
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KK유통에 이 사건 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게 하고 서MM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주
택은 철거되어 이 사건 토지가 위 대형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서미경 또
한 이 사건 토지를 위 대형마트의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만약 이 사
건 주택이 원상회복된 다음에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상복구된 이 사건 주택
이 다시 철거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철거될 것이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주택을 새로 건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하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
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당초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및 그 부
수토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매수인인
KK유통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조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811,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5. 주식회사 KK유통(이하 'KK유통'이라 한다)을 대리한 손SS인과 사이에, 파주시 OO동 1OO 12OO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17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15억 5,500만 원은 2015. 10. 15.에 각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되 만약 계약 해지시 KK유통이 철거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