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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2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 자가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 씨 발, 개새끼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조의 3 제 2호,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 회 처벌을 받았고, 2014년, 2017년에 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욕설만 하였을 뿐 직접 타인의 신체나 기물에 대하여 폭행, 손괴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도 받은 바 있는데, 2017. 9. 29.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9. 2. 까지는 보호 관찰 관의 지시사항을 대체로 잘 따르고 알콜의 존 증 치료 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도 꾸준히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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