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6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0. 7. 13:3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10. 14. 17:36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북측방조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의 보유관계 및 해당 차량이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