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누65991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면 21행의 “한편”을 “위와 같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가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로 고친다.

8면 19행의 “더구나”부터 8면 20행의 “뿐이고,”까지를 “설령 이 사건 물품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한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9면 17행의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를 “자료는 없다. 원고가 수출자에게 수입신고금액과 동일한 대금을 송금한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로 고친다.

12면 10행부터 19행의 “어렵다[”까지를 삭제하고, 13면 1행의 “설명할 수 없다],”를 ”설명할 수 없다.“로 고친다.

13면 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