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75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B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거는 것에 대해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35세)이 항의하는 전화를 한 것에 화가 나, 2015. 5. 5. 15:20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608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씨발, 이 개새끼야, 너 다 죽었어, 씨발놈아, 경찰에 왜 신고해 가지고, 너 십새끼야, 내가 너 찾아낼테니까, 그런줄 알아, 내가 너 잡아 죽여줄 테니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신체상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