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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310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4. 01:3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길이 212cm )를 손에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F 공소장의 G은 F의 오기로 보인다.

( 여, 57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간판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상황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4255 판결 문,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 확인보고),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고단 2745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검찰의 구형 의견( 징역 4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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