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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7고정7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고철, 비철 도 소매업을 하는 D 개인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김포시 대곶면 초원 지리 442-3, 주식회사 메탈 코리아( 이하 ‘ 메탈 코리아’ 라 한다 )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메탈 코리아에서 차 핑 동 21톤 가량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공급 가액 161,850,000원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았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2004. 12. 31. 법률 제 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의 2 제 4 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 받음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 받음이 없이 세금 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 핑 동의 실제 공급자가 메탈 코리아가 아닌 불상의 고물 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메탈 코리아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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