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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731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회 유사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지극히 가 학적, 변태적이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에 이루어졌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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