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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11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포차에서 이미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 술 값 계산 안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특수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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