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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0. 10.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3. 15:00경 천안시 직산면 번지불상의 음식점 내에서 중국 국적인 피해자 Z에게 “250만 원을 주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보장해 주고 영주권 신청을 해서 취득하도록 해주겠다. 성사가 안 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 체류보장을 해주고, 남편과 이혼소송도 해 줄 테니 먼저 125만 원을 주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머지 126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류 보장 및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준 돈을 전액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5. 피고인의 누나인 A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B)로 95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사촌오빠인 AC와 지인인 AD C-3(단기상용)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체류자격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C-3(단기상용)비자에서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3(단기상용)비자에서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B)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12. 직원인 A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G빌딩 412호에서 AH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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