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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D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또는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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